(대법원 2025. 6. 12. 자 2024마8320 결정)

어느 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1심 ‘파산 선고’를 내렸죠. 하지만 채무자는 이에 불복하며 “파산 선고를 취소해 달라”고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파산 선고를 두고 다투는 항고심(2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채무자에게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사를 다시 살려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를 본 항고심 법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이제 회사를 살리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니, 굳이 파산을 계속 논의할 필요가 없겠네?”라며, 아예 1심의 파산 선고를 취소해 버리고 채권자의 파산 신청 자체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신청했던 채권자는 황당했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파산 선고를 법원이 마음대로 취소해 버리고 재판을 끝내도 되는 건가요?” 결국 억울한 채권자가 재항고를 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파산 선고를 두고 즉시항고(항소) 재판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를 살리기 위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기존에 진행되던 파산 항고심 재판은 아예 ‘취소’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중지(정지)’되어야 할까요?
원심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니 파산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1심의 파산 선고를 없던 일로 취소하고 파산 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파산 재판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중지시켜 두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회생전문변호사는 파산한 회사를 다시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이라면 취소가 아니라 중지시킴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낭비(소송경제에 반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은 생각하신다면 수원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고, 대한변협에 도산전문으로 등록된 김명수 변호사와 먼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