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 소득, 채무 5,000만 원 이하 등 4가지 요건을 갖춘 저소득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은 갚고 싶은데,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3년을 어떻게 버티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해 온 저소득 채무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여기에 더해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으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 9. 23. 이 준칙을 개정했고, 2026. 10.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 단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던 저소득 취약채무자를 단축 대상에 새로 넣었다는 점입니다.

2. 새로 추가된 단축 요건 4가지

아래 4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규정으로는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2.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3. 개인채권자가 없을 것 (가족, 지인 등 개인에게 빌린 돈이 없어야 합니다)
  4. 최근 1년 내에 새로 생긴 채무가 없을 것 (다만 물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채무는 제외됩니다)

3. 기존에도 단축이 가능했던 경우

원금 전부를 3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다 갚는 시점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합니다. 원금 전부를 갚지 못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기존에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30세 미만의 청년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피해자

이번 개정으로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채무자에게도 단축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4. 꼭 알아두셔야 할 점

  •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변제기간을 정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입니다. 전국 법원에 일괄 적용되는 법 개정이 아니므로, 수원회생법원 등 다른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실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자료가 핵심입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이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최근 1년 내 채무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규 대출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을 사면서 생긴 카드대금은 제외됩니다.

5. 정리하며

최저임금은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로 인정되는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단축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소득 자료와 채무 내역, 신청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도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1899-331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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