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파산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경천회생파산법률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s://restartgc.co.kr)
상담 안내 및 오시는 길
- 상담시간: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휴무)
- 연락처: 대표번호 1551-1038 / 전화번호 031-216-4501 / 직접상담 010-2653-1838
-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광교원희캐슬 C동 702호 (수원지방검찰청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