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목적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파산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신청인인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경천회생파산법률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s://restart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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