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에서 M&A의 필요성

M&A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합니다. 기업의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M&A는 그 성격에 따라 우호적M&A(기업의 인수,합병을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적대적M&A(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건형 도산 절차인 회생절차에서 M&A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M&A는 회생과 관련된 도산법적 절차 수행이 요구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특수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 M&A의 방식

회생절차에서 주로 활용되는 M&A 유형은 제3자 배정 신주 인수, 영업양도 등의 방식이 있으녀 실질적으로 제3자 배정 신주인수를 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됩니다.

3자 배정 신주인수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은 채무자 회사를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 및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한 후,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정리채무를 일시에 변제하도록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인수희망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익채무 등 부담과 관련하여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로부터 단절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다음 신설회사의 주식을 인수희망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제3자 신주인수 방식으로 M&A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수희망자가 있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만들고, 신설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며, 잔존 영업부분은 이전 채무자 회사에 남겨 두어 M&A를 추진하거나 청산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영업양도

채무자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주총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영업양도에 비해 편리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회생절차 인가 후 영업양도를 하면 채무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를 합니다.

M&A 결정

채무자회사 M&A는 관리인이 주체가 되어 추진합니다. 회생절차 M&A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나, 관리인은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생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은 해당 업계, 투자자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진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M&A 주간사 선정

M&A 주간사는 관리인에 대하여 M&A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자문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간사는 회계법인, 은행, 금융기관 M&A팀 등이 됩니다.

주간사 실사 및 전략 수립

주간사는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고, 이를 토대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평가를 마친 후 관리인과 협의하여 M&A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때 M&A 매각 예상 금액을 잠정 결정합니다. 최저입찰금액은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입찰 참가자들 경쟁 정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관리인과 주간사는 M&A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M&A공고, 인수의향서의 접수

M&A 전략 등이 수립된 후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인수의향서 제출기간, 제출 장소, 일정 등을 하고,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M&A를 공고합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입찰서 제출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업체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다면 사전에 정해둔 평가기준에 따라 일부 업체를 배제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고를 통해 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수의향서 접수 후 관리인은 대상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 기업소개서, 입찰안내서 등을 배포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입찰제안서 제출일 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입찰 마감 후 허가서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은 제한된 범위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내용

배점기준으로 인수대금 규모, 유상증자비율, 인수대금 중 부채 조달조건, 인수대금 조달능력, 경영능력, 주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포함합니다.

인수제안서 접수

인수의향자들은 예비실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된 입찰안내서에 따라 인수 금액을 기재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합니다.

M&A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제출된 입찰제안서는 관리인이 평가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입찰제안서 평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인수금액의 규모가 큰 인수제안서 제출자가 우선합니다. 인수금액 규모가 같으면 유상증자금액이 큰 인수제안서 제출자, 유상증자금액까지 동일할 경우 기타 비계량지표 배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인수제안서 제출자가 다수이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면 우선협상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한 후 재입찰을 실시하고 최종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후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고, 양해각서 체결일 전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양해각서 체결,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및 인수대금의 조정

관리인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먼저 배포한 양해각서초안에 대해 협상하고, 이후 법원의 허가를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양해각서에 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합니다. 2-3주 정도 진행하며, 추가적 실사 기간이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얻어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정밀실사 후 인수대금조정요청서 또는 최종 인수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인수대금 조정은 회생회사의 실사결과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오류, 누락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본 계약 체결

인수대금 조정 협상 완료 후 기타 인수조건에 관하여 세부협상을 하고 타결되면 본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본 계약에는 인수대금 액, 인수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지급조건 등 협상한 M&A의 모든 사항은 물론 회생계획 변경절차에 관한 내용,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에 관한 내용 등 후속절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후속 절차

관리인은 본계약 체결 후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이 인가되면 인수자 희망에 따라 인수기획단이 파견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없으면 그 변경계획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M&A와 회생절차

회생계획 인가 후 M&A가 추진되는 상황이라면 회생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A와 회생계획 변경

회생회사의 M&A 진행과 관련한 회생계획 변경 시 고려되는 사항은 재무구조와 영업상황, 자금수지 상황, 회생채무의 변제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전 계획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이미 채무 회사가 회생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변경이 필요 없는 게 됩니다.

주주 권리와 주식 감자약정

관리인이 M&A를 근거로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권리감축 및 그 감축 정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비다.

M&A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 변경계획 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사이에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권리 변경이 필요합니다. M&A 회생계획 변경계획에서 회생채권자 잔존 채권 전부가 만족되지 않는 경우 후순위에 있는 주주 권리도 감축되어야 합니다.

회생절차 이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규모 출자를 할 인수인이 있어 주주의 권리변경을 통하여 그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채무자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회생채권의 감축이 없는 주주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주 권리변경은 자본 감소 비율, 신주 발행 후 실질적 지분 저감 비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변경 정도는 한 면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합병에 대한 특례와 신주 발생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합병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정을 받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인수인이 되며, 합병의 효력이 생긴 때에 주주 또는 사원이 됩니다. 이때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채무자 해산 또는 변경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인한 신회사의 설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합병계약서

3. 정관

4. 창립총회의 의사록

5.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6.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채무자가 선임한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신주 발행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됩니다.

본계약 체결 후 작성되는 회생계획 변경계획안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가 감축되는 경우 이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주 권리가 감축됩니다.

M&A와 회생절차의 종결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불복과 회생절차 종결

회생절차상 M&A는 정리절차 종결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만 M&A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항고심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재항고 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이 되기도 합니다.

부인권 행사 중인 소송과 회생절차 종결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송 계속 중에 M&A에 성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계속 중인 소송의 유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부인권의 경우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해 소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경천회생파산법률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s://restart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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