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말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만 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법원에 “저는 이 정도를 벌고, 이 정도를 쓰고, 이 정도를 갚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갚을 것인가.
몇 개월 동안 갚을 것인가.
매달 얼마를 납부할 것인가.
그 돈은 실제로 낼 수 있는가.

법원은 이걸 봅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일단 접수부터 하죠.”

물론 급한 사건은 빠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독촉이 심하거나, 급여압류가 임박했거나, 계좌압류가 걱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접수와 부실한 접수는 다릅니다.

빠르게 준비하되, 정확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이 빠지면 안 됩니다.
재산목록이 부실하면 안 됩니다.
소득자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법원은 묻습니다.

왜 빚이 생겼습니까?
현재 소득은 얼마입니까?
재산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매달 실제로 얼마를 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개인회생신청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재정 상태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 비용, 통장거래, 세금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끝이 아닙니다.
입금내역, 계약관계, 반복 수입 가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급여압류가 있는지, 상여금이 있는지, 4대보험 가입 여부,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은 “될까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건도 설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빚이 생긴 이유를 단순히 “생활비 부족”이라고 쓰는 것과,
소득 감소, 가족 부양, 병원비, 사업 실패, 금리 부담 등 구체적인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은 사정을 봅니다.
하지만 사정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고민한다면 신청 전 최소한 다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 전체 목록.
최근 1년 통장거래.
소득자료.
재산자료.
보험자료.
자동차·부동산 자료.
최근 대출 사용처.
가족관계와 부양가족 자료.

이 준비가 되어야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잘못 시작하면 계속 꼬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자료를 다시 냅니다.
설명을 보완합니다.
시간이 갑니다.
그 사이 불안은 계속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면 개인회생신청 전에 내 사건의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법원에 제출할 자료와 설명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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