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일반회생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회생 신청권자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일반회생은 개인사업자나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 외에도 고액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도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

 개인회생일반회생
채무 한도담보 15억, 무담보 10억(채무한도 제한 있음)제한 없음
채무상환기간최대 5년10년
채권자 결의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담보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인가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본 내용은 경천회생파산법률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s://restart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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