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 일반회생 신청권자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일반회생은 개인사업자나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 외에도 고액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도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 무담보 10억(채무한도 제한 있음) | 제한 없음 |
| 채무상환기간 | 최대 5년 | 10년 |
| 채권자 결의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 담보권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 인가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
본 내용은 경천회생파산법률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s://restart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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