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과 면책의 취소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불허 결정을 하는 경우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을 알게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경천회생파산법률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s://restart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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