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인가 시까지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성립요건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
②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
③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
■ 기한 미도래 채권 등의 평가
‣ 기한미도래채권의 평가
기한부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기한부채권은 확정기한부채권과 불확정기한부채권을 모두 포함하고, 채무의 이행이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 비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 조건부채권 등의 평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내국통화로 임치하여야 하므로 비금전채권,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 외국통화채권 등이 정액의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 그 이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소가 제기되어 별개의 소송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에 확정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과 후순위채권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징수권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인 조세 등의 청구권은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여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후순위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등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등이 모두 변제된 후 변제계획상 변제가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경천회생파산법률센터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https://restartg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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